인천지방법원 2009. 8. 11.자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