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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4 2017가단114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3.5㎡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1, 2, 4,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