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4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내기 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