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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22,576,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