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1. 원고가 2010. 1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4. 30.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481,75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소외 D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와 D은 2013. 11. 13.과 2014. 1.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2014. 1. 22. 원고에게 ‘위 2014. 1. 8. 작성한 각서 내용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B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2. 18. 재차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큐티종합건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은 위 2014. 1. 22.자 및 2014. 2. 18.자 각서에 따른 약정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81,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2014. 1. 22.자 각서와 2014. 2. 18.자 각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 B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48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