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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라’ 301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주지 위 층인 401호의 거주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0. 23:47경 위 서울 용산구 C빌라’ 401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401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씨팔, 좀 조용히 살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발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자, 양 손으로 피해자 D(여, 40세)의 머리를 잡아 그 곳 현관문으로 내리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의 오른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음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