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92 | 양도 | 2009-02-03
재산세과-392 (2009.02.03)
양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음
- 법인전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자본금의 20~30% 정도를 유상감자하여 감자 후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거주자가 주식을 어느 정도 기간동안 보유해야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9, 2005.11.1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도정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2003.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자본금은 25억 원이었고 전환법인의 자본금은 26억 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음.
- 2004. 8.31. 자본금을 이월과세요건 자본금 25억원 보다 더 적은 16억 원으로 10억 원을 유상감자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이 취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