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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809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설재 임대차계약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표만 그려져 있는 백지에 서명하였을 뿐인데 이후 연대보증 등의 내용이 보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한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백지인 상태의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 등이 사후에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 관련 내용을 보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6. 21. 부경건설 주식회사에 영덕-오산간 연속화도로 공사와 관련한 파이프 등의 건축가설재를 그 무렵부터 2013. 11. 10.까지 대여하기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경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2. 6. 25.부터 2013. 12. 25.까지 위 공사현장에 합계 151,754,115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대여한 뒤, 부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연체액 7,272,711원을 포함하여 그 중 60,749,105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8,536,31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