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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01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688,888원 및 그중 623,957,406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