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01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688,888원 및 그중 623,957,406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688,888원 및 그중 623,957,406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201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