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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19가합40138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2018. 2. 17.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D 주식회사( 이하 ‘D’ 로 약칭한다, 상호 변경 전 E 주식회사) 는 마리나 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위 C의 친동생인 F은 2013. 5. 27.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약칭한다) 는 항공 운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C 및 F은 2017. 11. 23.까지 해당 회사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C이 지배하는 G,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약치한다, 상호 변경 전 I 주식회사) 등 회사들( 이하 ‘G 등’ 이라 한다 )에 90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2012. 7. 19. 배당금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G 등으로부터 원고의 위 투자금을 전달 받아 광명시 J 토지( 이하 ‘J 토지 ’라고 약칭한다 )를 8,500,000,000원에 매입할 때 사용하였고, 피고가 별도로 대출 받은 돈을 위 토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8,000,000,000원에 불과 하여 적어도 500,000,000원(= 8,500,000,000원 - 8,000,000,000원) 은 원고의 위 투자금에서 마련하였음은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투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G에 대한 위 3,000,000,000원의 배당금 내지 투자금 반환 채권( 이하 ‘ 배당 금 등 채권’ 이라 약칭한다) 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청구로 청구 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