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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14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