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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7. 07. 선고 2010구합2850 판결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국패]

제목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요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은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285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 취소청구

원고

정AA 외2명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피고가 2007. 4. 2. 원고 정AA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273,857,279월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07. 5. 22. 원고들을 유한회사 BB택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월고 정AA 에게 한 유한회사 BB택시의 법인세 등 합계 972,642,180원, 원고 정CC에게 한 유한회사 BB택시의 법인세 등 합계 161,443,440원, 원고 정DD에게 한 유한회사 BB택시의 법인세 등 합계 150,141,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온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1989. 2. 경 원고 정AA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JJ택시, 강EE이 경영하던 유한회사 FF택시, 김GG와 이HH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II운수 등 3개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JJ택시로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유한회사 LL교통(이하 'LL교통'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원고 정AA가 대표이사, 강EE, 김GG가 이사로 각취임하였다.

나. 위 합병 이후 LL교통은 유한회사 JJ택시가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 윷 계속하였고, 1992년청에는 종래 유한회사 통광택시 및 II운수가 영업을 하던 장소 에' 유한회사 KK정비(이하 'KK정비'라 한다)를 설립하여 원고 정AA와 강EE이 공통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정AA 및 강EE, 김GG, 이HH(이하 강EE, 김GG(김MM의 상속인 김MM을 포함합), 이HH를 총청하여 '장BB 릉 출자자들'이라 한다}는 공통으로 LL교통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으나 이들 사이에 분챙이 발생함에 따라 1995. 3. 31.경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 정AA 34.5%(김NN, 방PP, 유QQ의 출자지분을 포함), 강EE 33.9%(강RR, 이SS의 출차지분을 포함), 김GG 빛 이HH 31.6%(박TT의 출자지분 을 포함)로 확정하고, 각 지분에 갈음하여 LL교통, LL정비의 경영권율 포함한 재산을 분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이후 그 약정 내용이 전 부 이행되지는 않았으나, 원고 정AA는 이 사건 약정 내용에 따라 강EE출자자 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LL교통을 경영하고, 강EE윤 단독으로 LL정비를 경영해 왔다.

라. 원고 정AA는 2002. 3. 29. 강EE 등 출자차들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강EE 등 출자자들로부터 LL교통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월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2002가합1611)윷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5. 19. LL교통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당사자들 사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1이라 하고, 그 조서를 '이 사건 조정 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이에 따라 2005. 3. 10. 강EE 퉁 출자자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강EE 등 출자자될은 2005. 4. 15.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조 정조서 제3항 기재 2억 5,000만 원과 이애 대한 지연이자 23,857,279원의 합계 273,857,279원(이하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LL교통은 유한회사 CC택시에게, 2005. 2. 1. LL교통의 운휴 택시 20대를 6,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2005. 10. 25. 추가로 운휴 택시 50대를 77, 727 ,250~원에 매각하였다(이하 위 운휴 택시 70대를 합하여 1이 사건 운휴 택시'라고 한다).

사. 원고 정CC, 정DD은 원고 정AA의 아들들인데, 2005년 및 2006년 무렵 LL 교통의 출자화수 총 32,800좌 중 원고 정AA는 그 중 8,570좌, 원고 정CC은 1,423좌, 원교 정DD은 1,323좌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8. 7. 변aa, 변bb, 박cc에게 원고 들이 소유하던 지분 합계 11,316죄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당시 LL교통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정CC윤 2006. 8. 10. 변aa과 LL교통의 채무 700,755,332월 중 5억 2,000만원 변aa이, 나머지 180,755,332왼은 원고 정CC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야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변aa은 LL교통의 상호를 유한회사 BB택시로 변경하였다.

아. 피고는 다옴과 같은 이유로 2007. 4. 2. LL교통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를 983,314,26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96,957,600원,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를 174,122,570원, 2005 사업연도 배당소득세를 29,957,77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아래 (3)항 기채 금액을 원고 정통 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 정AA에 대하여 2005년 귀속 273,857,2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올 하였다.

(1)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변aa이 LL교통의 채무 5억 2,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당시 LL교통이 보유한 택시가 총 40대였던 점 및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에 비추어보면 택시 l대의 시가를 1,300만 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LL교통이유한회사 CC택시에 이 사건 운휴택시를 1대당 약 155만 월에서 300만 원의 금액에 양도한 것은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이하 '과세사유 1'이라 한다).

(2) LL교통이 2005. 3. 10.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강EE 등 출자자들로부터 지분을 이전받고 아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LL교통이 감지할 목적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써 법인세법 제16조 제l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이하 '과세사유 2'라 한다).

(3)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은 본래 LL교통에 귀속되어야 활 금액이므로 이를 익금 산입하여야 한다(야하 '과세사유 3'이라 한다).

자. 피고는 LL교통에 부과한 위 '아'항 기재 각 세액이 체납되자 2007. 5. 22. 원고들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청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과정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별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표 가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07. 5.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을 제기하였으나, 2010. 5'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18 내지 22호증,25호증, 을 1 내지 2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2005. 12. 31. 현재 원고들의 LL교통에 대한 출자액의 합계는 총 출지총액의 34.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강BB 등 출자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자신들의 출자 지분을 LL교통에 이전한것은 유한회사의 자기출차지분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강EE 등 출자자들은 여전히 LL교통의 지분소유하고 있으며, 가사 위와 같은 LL교통의 자기출자지분취득이유효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개념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유한회사에 대하여 출자액 및 출자 총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LL교통아 취득한 자기출자지분도 출자액 및 출자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바, 그 경우 원고들의 출자액은 여전히 출자총액의 34.5%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가사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아래 (다)항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정AA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롱지처분 또한 위법하다.

(가) 과세사유1에 대하여

이 사건 운휴택시를 양도할 당시 LL교풍과 창원시의 다른 택시 회사들의 운영상황, 변aa이 인수하기로 한 LL교통의 채무 5억 2,000만 원의 성격, 인근 지역 의 택시거래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운휴택시의 양도는 정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저가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과세사유 2에 대하여

강BB등 출차자들은 이 사건 약정 및 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출자 지분을 LL교통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통산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바, 위 거래는 의제배당의 대상어 되는 감자거래가 아니라 양도거래이고, 이러한 거래는 유한회사의 자기출차지분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가사 위 거래가 유효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l항 제3호에서 정 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를 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조정성립일이 속하는 2003년이다.

(다) 과세사유 3에 대하여

이 사건 2억 5,000만 원운 월고 정AA가 LL정비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강EE 등 출자자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인바 LL교통에 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채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유한회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려면,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륙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 주주라는 형식적 요건과 위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들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척 요건율 충족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서로 부자 관계이므로 국 세기본법 시행형(2010.2.2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랍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2005.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LL교통의 출자액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지 및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원칙척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상법 제341조 제1호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자기주식취득올 허용하고 있고, 상법 제343조에서 주식 소각은 자본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 하여만 소각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상법 제560조 제1항에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위 상법 제341조제343조를 준용하고 있다.

갑 22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L교통이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에는 강통광 등 출자자들이 LL교통에 출자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조정 이후인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까지도 강EE 등 출자자들의 출자좌수가 LL교통의 총 출자좌수 32,800,화 중 21,484좌(지분율 65.5%)인 것으로 기 채되 어 있고, 2005년 기 말 현재 원고들이 가진 출자좌수는 11,316 좌(지분율 34.5%)였다가 2006년 기말에 변aa, 박bb, 변cc 등에게로 모두 이전되었다고 기재한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의 가재에 따르면 이들 원고들이 출자치분이 34.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와 을 23호층의 4, 26호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약정 및 조정에 따라 강EE 등 출자자들이 LL교통에게 자신들의 출자지분을 모두 양도한 것윤 원고 정동 규로 하여큼 LL교통의 유일한 지분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점,② 이 사건 조정 이후 작성된 LL교통의 사원총회의사록 및 변aa이 원고들의 출자지분을 인수한 이 후에 변경된 LL교통의 정관에는 강EE 등 출자자들은 출차 지분을 갖는 사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③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강EE 등 출자자들은 LL교통에게 출자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LL교통으로부터 LL교통의 주요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률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④ 이 사건 약정 및 조정 이후 강EE 등 출자자들은 LL교통의 훈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⑤ 유한회시가 가진 자기출자지분은 의결권이 없는바(상법 채548조, 채369조 제2항) LL교통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지분은 명목상의 가치만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LL교통이 2005년 말까지 강EE 등 출자자들의 지분에 대한 소각절차를 마치지 않아 형식적으로 강EE 등 출자자들의 지분이 LL교통의 출자자 명단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강EE 등 출자자들이 그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감으로써 출자를 환급받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5.5%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이 감소된 것과 같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유하는 출자좌수 11,361좌가 LL교통 출자좌수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출자액이 LL교통 출자총액의 100%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정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빛 이 사건 초청의 내용 및 당사자, LL교통의 운영 형태, 원고들이 변aa에게 LL교통의 지분을 양도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그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붐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흰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원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들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다음에 서 각 과세사유별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판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운휴택시의 양도가 자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사유 1)

1) 구 법인세법(2010.12.30.법률 제1042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언 청체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행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 산율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 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척, 거래 당시의 특 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업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 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논 현물출자 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는바에 앞서 살핀 증거와 갑 9 내지 17호증, 을 22 내지 25호중의 각 기채 및 증 인 서춘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파 같은 정률,① 2005년 당시 마산시(행정구역 통합 전 마산시, 이하 '마산시'라고 한다)와 창원시(행정 구역 통합 전 창원시, 이하 1창원시'라고 한다)의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마산시에 비하여 택시회사의 운영 여건이 좋지 않아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택시회사들의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고 운휴 택시도 많이 발생하였는바, LL교통으 로서는 운휴 택시의 적절한 매수처를 찾기가 어려웠던 점,② 창원시 내에서 폐업등의 원인 외에 일반적으로 운휴택시가 거래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창원시와 미산 시 사이에서는 택시 매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마산시 내에서의 거래 사례를 바로 창원 시 내에서의 거래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③ 인근 진해시에서는 택시가 1대당 약 13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④ 당시 LL교통은 노조의 파업이 수년간 계속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⑤ 변aa이 LL교통을 인수하연서 5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이는 재개의 택시 가액의 합계액이라기 보다는 택시회사의 영업권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⑥ 양도한 택시의 일부는 폐차 상태 이거나 사용연수가 오래된 차량이었던 점 풍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운휴 택시 양도가 시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운휴택시의 시가가 1대당 1,3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과세사유1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과세사유 2)

1) 구 법인세법(2005.12.31.법률 쳐1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 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천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바, 강BB 등 출자자들이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자신들의 출자지분을 LL교통에게 이전하는 대 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2의 다.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LL교통이 강EE 등 출자자들로부터 이전 받은 출자지분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는 이상 강BB 등 출자자들은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38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정한 이른바 의제배당의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펀, 위 의제배당으로 언한 소득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언세법 시행령 제13조는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었거나 잉여금올 분배받은 날을 '그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업을 결의 한 날 또는 사원이 퇴사 • 탈퇴한 날'로 정하고 었고,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법인세법 제40조)이며,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흥행령 체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 호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는바, 여기서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 시기와 소득의 실험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 원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머리 파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 여 과세연도의 소욕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 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험되는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험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 히 높은 정도로 생축,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생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3) 이 사건에 판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을 시작으로 원고 정AA와 강 EE 등 출자자들 사이에 출자지분 이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이후 상호 권리 • 의무 관계에 분쟁이 생기고 그 이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원고 정AA가 2002. 3. 29. 강EE 등 출자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소송파정에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까지 당사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모든 의무의 이행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조청을 롱하여 비로소 원고 정AA, 강EE 등 출자자들 및 LL교통 사이의 권리 • 의무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인 출자지분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살핀 법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 이 성립원 시점에 이미 강BB 등 출자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그 실 혐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03년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훤고 정AA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되어 있어 그 가처분이 말소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 조정조항 제3항에서 강EE 릉 출자자들이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2005년에 이르러서야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주장 하나,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 및 그 가처분이 이 사건 조정 당사자인 원고 정 AA 명의로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 등기의 존재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부동산 소유권 이 천이 완료된 2005년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 억 5,000만 원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고와 강EE 퉁 출자자들 사이의 내부척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파처분 중 과세사유 2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2억 5,000만원이 원래 LL교통에 귀속되어야 한 금액인지 여부 가 문제 되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조정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2억 5,000만 원융 지급받는 당사자는 LL교통이 아닌 원고 정AA인 점,②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은, LL교통이 1993년 경 LL설비의 공장설비 구입 및 차고 건물 증축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채무자를 LL교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절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대표 이사이던 원고 정AA가 그 채무를 보증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이후 원고 정 AA의 개인자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정 조항은 당사자들이 이 사건 약정 및 조정 과정에서 그 대출금과 관련하여 출자자들 간의 책임 분배 및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포함시킨 조항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강EE 등 출자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풍기절차 이행시까지' 원고 정AA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 억 5,000만 훤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응하는 대가관계 있어 LL교통에 귀속할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원고 정AA는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LL교통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억 5,000만 원이 원래 LL 교통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퉁 부과처분 충 과세사유 3 부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원고 정AA 대하여 이 사건 2억 5,000만 원 부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위법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