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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합505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8. 3.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