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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2 2015가단111015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