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에너지 공기업인 C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출자 하에 참가인이 2016. 6. 30.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위 설립 목적에 따라 참가인은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J 주식회사에서 영업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20년 가까이 에너지사업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16. 10.경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여 참가인에 입사하였고, 직책은 사업추진팀 차장(3급)이었다.
나. 참가인의 사업 내용 등 1) 참가인의 주된 사업인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이란 참가인이 산업체, 공공부문, 상가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고효율기기, 고효율 LED조명 등 에너지효율설비의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에너지 절감액을 에너지 사용자로부터 받아 그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6. 11.경부터 에너지효율설비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자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L 보일러 N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의미한다.
설치비용을 투자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가 추진하던 위 사업을 이하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사업’이라 한다).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보일러 설치 사업 계획안에 의하면, ①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K에 L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설치하여 주면, ② 참가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