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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501338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6,914,764원 및 그 중 26,044,461원에 대하여 2004. 11. 9.부터 2005.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