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29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0,214원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8. 6. 20.까지 연 20%, 2018.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7582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860,214원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8. 6. 20.까지 연 20%, 2018. 6.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07582호 구상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