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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08 2013고정2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4. 09: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광고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효성 50cc 무등록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수외안1길 주차장 오르막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효성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