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방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방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