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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4 2017가합401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7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17.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잔금 263,871,500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