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3. 7. 23. 피해자들과 사이에 알루미늄괴 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평택시 Q, R, S 각 임야, 안산시 단원구 T 임야, 강원도 정선군 U 대, V 전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 또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고양시 덕양구 W 대 및 그 지상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해 주었는데, 각 대물변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위 각 부동산과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한 대물변제 액수는 위 평택시 임야 관련액 7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11억 4,000만 원인 점(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평택시 임야에 대하여 2012. 6. 5. 기준으로 감정가가 약 10억 6,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대물변제 합계액이 14억 2,700만 원이 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알루미늄괴의 가액이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데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 I, M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징역 3년 ~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