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7 고단 34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V’ 유흥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거나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017 고단 47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등산용품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돈을 주고 샀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고단 3488 사건에 관하여 가)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