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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포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낼 목적 없이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하여 발로 툭툭 치자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이 저절로 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봉인이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살짝 만졌더니 번호판이 떨어졌고, 이에 자신이 번호판을 주워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범행 경위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6~28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차량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량의 타이어 및 범퍼 등을 발로 툭툭 쳐보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번호판이 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을 달리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 변화의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차량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 발생한 경미한 충격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 떨어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②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조사를 받았던 E은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스스로 떼어냈다고 진술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다.

E 자신은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