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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1.21 2013가단4120

건물등거 및 토지인도와 위험예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속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속초시 C 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중 우측 기둥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1, 2,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지상에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 지상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침범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우측 기둥 부분으로서, 위 기둥 중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