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