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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125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D,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D, E,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D, E, F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맨 마지막줄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망 B은 2018. 8. 28. 사망하였고, 피고 J가 망 B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이하의 “한편 피고 D, E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290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수익 등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진행 중이고”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한편 피고 D, E, F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수익 등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 D에게 216,435,208원, 피고 E에게 302,399,024원, 피고 F에게 268,347,916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 E: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54067(본소), 2018나54074(반소) 판결, 피고 F: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54050 판결]』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인정근거】란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이하의 "피고 D, E,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대로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