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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3가합717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F종중에게 58,657,406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1.부터,

나. 원고 K종중에게 118...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주시 AE 지점부터 양주시 AF 지점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마을농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길이 2.96km, 폭 12m의 도로를 조성하는 AGㆍAH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J종친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시행 2003. 1. 1.)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위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제26 토지는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소유자(원고) 토지(㎡) 보상금(원) 이전등기일 1 AA AI 목장용지 53㎡ 중 3/9지분 1,378,000 2002.8.14. 2 AJ 전 43㎡ 중 3/9지분 1,060,666 3 AK 목장용지 93㎡ 중 3/9지분 3,348,000 4 AL 전 9㎡ 중 1/4지분 166,500 1 AB AI 목장용지 53㎡ 중 2/9지분 918,666 2002.8.14. 2 AJ 전 43㎡ 중 2/9지분 707,111 3 AK 전 93㎡ 중 2/9지분 2,232,000 4 AL 전 9㎡ 중 1/4지분 166,500 1 AC AI 목장용지 53㎡ 중 2/9지분 918,666 2002.8.14. 2 AJ 전 43㎡ 중 2/9지분 707,111 3 AK 전 93㎡ 중 2/9지분 2,232,000 4 AL 전 9㎡ 중 1/4지분 166,500 1 AD AI 목장용지 53㎡ 중 2/9지분 918,666 2002.8.14. 2 AJ 전 43㎡ 중 2/9지분 707,111 3 AK 전 93㎡ 중 2/9지분 2,232,000 4 AL 전 9㎡ 중 1/4지분 166,500 5 AM AN 대 95㎡ 11,210,000 2001.12.27. 6 AO 전 20㎡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