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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60 판결

[건물수거][집19(1)민,308]

판시사항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본건에 있어서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에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이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2항 제2호 의 소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매대금납부기일에 법원이 지시한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정되는 이상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제65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락결정선고날부터 대금지금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경매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소멸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종호

피고, 상고인

김치각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소외 인의 소유이었던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동 대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어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경매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1966.5.10.)에 경매법원이 지시한 경매대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본건에 있어서 경락인의 경락허가결정 확정시에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이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2항, 제2호 의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할 수 없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