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2. 20: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포항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