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현민)
용인시 수지구청장
2017. 7. 18.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8,079,870원, 가산세 174,893,260원, 농어촌특별세 28,800,510원, 가산세 17,48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1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소외 1의 처이다.
나. 원고가 2011. 4. 15.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케이비벤처조합,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서울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183,766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소외 1, 원고, 소외 2)의 지분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 증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주식이전을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이전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및 투자자들의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 | 이 사건 주식이전 전 | 이 사건 주식이전 후 | 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대상주식 | 주식수 | 지분율 | |||
소외 1 | 3,984,200 | 54.7 | 3,984,200 | 54.7 | 본인 | 과점주주 | |
원고 | 300,000 | 4.12 | 1,183,766 | 1,483,766 | 20.36 | 배우자 | |
소외 2 | 82,791 | 1.14 | 82,791 | 1.14 |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소프트뱅크벤처스 | 205,189 | 2.82 | -205,189 | 0 | 0 | 기타 | 투자자들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147,959 | 2.03 | -147,959 | 0 | 0 | 기타 | |
국민연금 05-6 케이비벤처조합 | 74,021 | 1.02 | -74,021 | 0 | 0 | 기타 | |
유진투자증권(주) | 756,597 | 10.39 | -756,597 | 0 | 0 | 기타 | |
과점주주 지분 | 4,366,991 | 59.96 | 5,550,757 | 76.2 | 16.2% 증가 | ||
투자자들 지분 | 1,183,766 | 16.2 | 0 | 0 | 소멸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증가한 지분율(16.2%) 상당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 제10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대상 물건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4,403,993,9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973,130원, 농어촌특별세 46,285,280원 합계 509,258,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연번 | 과세대상 물건 | 장부가액(2010. 12. 31.) | 과세표준 |
1 | 토지 (주소 생략) 33,531.6㎡ | 72,429,780,000 | 11,762,596,272 |
2 | 건물 (주소 생략) 18,955.6㎡ | 16,241,777,349 | 2,637,664,641 |
3 | 차량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차량등록번호 1 생략) | 22,986,481 | 3,733,004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2010. 11.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쟁점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날(2011. 4. 15.)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인 2006. 4. 15.부터 2011. 4. 15.까지 소외 1 등 과점주주의 최고 지분비율은 73.37%(총 발행주식 66,000주 중 48,666주 소유)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73.37%를 초과하는 지분비율(2.83% = 76.2% - 73.37%)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7,454,880원(지분율 2.83%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 7. 19. 설립된 이래로 스마트폰 터치입력장치 모듈의 제조·납품업, 휴대폰·마우스 등에 필요한 외장 부품의 제조·납품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04. 9.경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금속 키패드를 개발하여 이를 모토로라에 공급하면서 2006년 매출액이 약 1,052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4.경 투자자들 및 케이비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5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합계 10,000,006,500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06. 4. 24. 5개 투자회사와 사이에 전환상환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4. 29. 전환상환우선주 총 8,250주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8,250주는 5개 투자회사에서 모두 인수하였다. 5개 투자회사 중 주식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회사는 2006. 4. 2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5,824주를 6,000,478,848원에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이후 모토로라의 사업부진과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으로 키패드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영업적자가 계속되었고,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인한 환헤지(KIKO) 손실로 금융비용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 그러자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촉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0. 11. 18. 개최되었고, 위 협의회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경영관리단 파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1. 3. 14. 개최되었고, 위 협의회에서는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는 내용의 안건, 소외 1 등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의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공동관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는 안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7) 투자자들은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 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투자자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쟁점 주식을 매수하였다.
매도인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대금 |
㈜소프트뱅크벤처스 | 전환상환우선주 | 205,189 | 81,359,958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보통주 | 62,450 | 58,667,560 |
전환상환우선주 | 85,509 | ||
국민연금 05-6 케이비벤처조합 | 보통주 | 31,225 | 29,350,235 |
전환상환우선주 | 42,796 | ||
유진투자증권㈜ | 보통주 | 405,934 | 300,000,000 |
전환상환우선주 | 350,663 |
9) 이 사건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이 사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소외 1은 2011. 4. 22.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을 ‘갑’, 이 사건 회사를 ‘을’, 한국산업은행을 ‘병’, 소외 1을 ‘정’이라 한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갑 제17호증) |
제1조(목적) |
본 약정은 ‘을’에 대한 경영정상화작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을’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갑'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
① ‘을’은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경영진추진위원회 또는 '병'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또는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정’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하여 별지 8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갑’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1. 주요 주주 동의서 2. 경영권 포기각서 3. 주식 포기각서 4. 주식처분 위임장 5.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6. 구상권 포기 각서 7. 부동산 처분 위임장 |
제6조(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
‘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 또는 ‘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
1. 회생절차 신청 또는 파산신청 |
2. 기업개선작업의 졸업, 중단, 자율추진 |
3. 기본재산의 매각, 영업양수도 계약 |
4. ‘갑’의 결의에 의한 신규차입 이외의 신규차입 |
5.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합병, 유가증권 투자 등 |
6.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7. 기타 경영정상화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갑’과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 등 |
제8조(경영일반) |
① ‘을’은 효율적, 생산적,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달성함으로써 ‘을’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갑’, ‘을’ 및 ‘병’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경영전반에 대한 ‘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의사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8조(공동관리 절차의 중단)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소외 1은 2011. 4. 2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진행에 동참하고 적극 협조하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갑 제18호증의1)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권 포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 결정사항이 있을 때까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현 경영진이 경영을 수행하고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이전 또는 이후에 자체적으로 경영진을 개편하고자 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사전 협의키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경영권포기각서(갑 제18호증의2)를 작성·교부하였다.
11) 소외 1과 원고는 같은 날(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갑 제18호증의3), 주식처분위임장(갑 제18호증의4) 및 주주총회 소집 및 속회 또는 연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갑 제18호증의5)을 작성·교부하였다.
12)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2012. 11.경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2012. 12. 31. 전 직원이 퇴사하였다. 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3. 1. 31.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13)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 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14)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용인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6. 20. 임의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2013타경34081호 )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 및 건물이 2014. 7. 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 및 그 진행과정과 원고의 쟁점 주식의 취득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2011. 4. 15. 쟁점 주식을 취득하고, 곧바로 2011. 4. 22. 이 사건 회사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체결된 점, ② 같은 날(2011. 4. 22.)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를, 원고도 소외 1과 함께 대주주로서 주식의 처분 등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교부한 점, ③ 위 주식포기각서 등이 워크아웃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소외 1과 원고가 여전히 대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의 작성·교부로써 원고를 포함한 소외 1 등 과점주주가 더 이상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