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판결을 본소, 반소 통틀어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28.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서 같은 해
5. 22. 원고(당시 명칭 증산동새마을금고)에게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의 각 전유부분(이하 ‘원고 소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는 같은 해 12. 31.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 3.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01호(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계약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이 사건 건물 중 3층 스포츠센터 자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3층 계약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20.경 원고와 원고 소유 부분에 대한 매수 관련 협의를 하면서 원고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건물 전체 이 사건 건물 지하 계약부분과 이 사건 건물 지하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미계약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3층 계약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