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8:4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 둔 자신의 처인 F의 임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느냐,
그리고 돈을 입금했으면 알려줬어야지
왜 사람을 오게 만드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