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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39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