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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구합10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9.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북구 B 공장용지 3,5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14.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2. 4. 주식회사 신화인텍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12. 주식회사 신화인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512,063,600원, 취득가액을 528,262,210원, 기타 필요경비를 775,962,5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는 필요경비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부분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된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즉,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