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479
합병무효 청구소송
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소외 금경아트 주식회사(280211-0120382)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소외 금경아트 주식회사(280211-0120382, 이하 같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16. 10. 27. 소외 금경아트 주식회사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