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5.14.자 2017구합64774 결정

배출권추가할당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4774 배출권 추가 할당 처분 취소

결정일

2018. 5. 14.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5. E 주식회사

6.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현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주 문

이 사건의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피고 환경부장관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4.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김나경

판사홍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