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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34635

구상금

주문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285,236원 및 그 중 155,049,135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0. 8....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