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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01 2018누2105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9.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2018. 12. 1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능검정원 지위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9.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