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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20경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7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남로191번길 70-4 앞 도로까지 약 7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