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2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