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피고와소외C사이에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중2/9지분에관하여 2016.4.25.체결된상속재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남편인 D에게 돈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C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게 2009. 4. 14. 원고에게 43억 9,777만 1,900원을 변제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 E이 사망하자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C, F, G은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⑵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