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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구단10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5.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6. 12. 5.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1. 10. 02:40경 화성시 C지구 D 앞 도로부터 E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산업안전 관리 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산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 위치한 관리 사업장 등을 왕래하기 위하여 150km 이상 이동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2019. 4.경 결혼하여 장래 출산계획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