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026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및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