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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2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300,000원, 선정자 C에게 75,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