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김형식)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외 1인)
2010. 11.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10면 제15, 16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및 위 보험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침해인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되는 손해전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