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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11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2. 7. 09:45경 인천 서구 가좌동 600 인천교 빗물펌프장 사거리에서 A 차량의 운행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A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가좌동600인천교빗물펌프장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제어기(이하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B이 2015. 2. 7.09:45경인천서구가좌동600인천교빗물펌프장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려다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를 접촉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파손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는 그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비용은 9,202,978원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에비추어 보면신호등 제어기의내용연수를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는 2006. 12. 2. 제조되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년 3개월 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위 교환비용에서 최종잔존가율인 위 금액의 10%를 제외한 90%를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9,202,978원의 10%인 920,29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는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급부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일반에게 공여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서, 손해배상액 산정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의 교환가액인 12,476,777원(직접 재료비 7,500,000원 기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감가상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서, 교환가액 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