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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합3138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해시 C,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C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1층 각 축사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B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869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5113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대법원은 2013. 7. 25.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3다29608호)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3.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은, 소외 B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축사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 등본 등 서증에 어긋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기초로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또, 선행사건에서 소외 B는 답변서를 통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위 선행판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인 이 사건 선행판결 담당 법관들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판결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