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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노12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6. 1.경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2018. 6. 2.과 2018. 6. 3.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2018. 6. 1.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과 연락을 하여 교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은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