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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6: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까지 30m 가량 F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792』 피고인은 2016. 6. 19. 10:50경 인천 남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016고단4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