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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7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8. 6. 2. 피고들로부터 85,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상환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